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자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보건산업기술거래 평가 전문기관이란 △보건산업기술의 가치 평가 △기술이전 중개와 알선
△사업화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사업화 대상의 기술파악과 수요조사 등의 주요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80~90년대 기술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다져
왔다.
미국의 경우 스탠포드대가 대표적인 기술이전 기관으로 모두 3천여개를 보급했고, 일본도
정부차원의 국립 기술이전센터를 만들어 공공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 등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 국내연구개발 수준 향상에도 불구, 기술이전 시장이 활성화 못돼
기술유통의 병목현상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외국에서 기술도입 대가로 지급한 로열티 지급액은 의약품, 식품 등을 포함한
95년도 국내산업 평균이 19억8천7백만 달러였으나, 97년도엔 2백41억 4천6백만 달러로
급증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