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일부 치재상 치과재료 비싸다
복지부고시 상한금액보다 더 받아

관리자 기자  2001.02.10 00:00:00

기사프린트

회원들 부풀려진 값에 구입 “불이익” 재료대 협약가 제도가 올해 1월1일부로 폐지되고 치과의사가 재료를 구입해 실거래가로 청구 할 수 있는 치과재료 상한금액을 지난 1월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운데, 일부 치재 업체들이 상당수 치과재료대를 상한금액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대로 이 제도를 인식 못하고 있는 치협 회원들은 부풀려진 가격을 내고 있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치의신보가 최근 현재 일부 치재상들이 받고 있는 치과재료 가격 조사 결과 일부 충전제를 제외 하고는 상당수 치과재료 가격이 상한 금액보다 높았다. 치과용필름 중 코닥 표준필름의 경우 상한금액이 210원이나 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대략 270원이다. 근충제 카날실러의 경우 사용량 50근 기준 상한금액은 2만6600원 이었으나, 치재상들의 요구 가격은 평균 3만2000원 이었다. 비타팩스의 상한금액은 3만3600원인데 치재상들은 3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정도 받고 있다. 복조제 다이칼은 2만3100원이 상한금액임에도 불구 3만원을 받고 있다. 상한 금액이 3만4800원인 치주 농루치료제 페리오돈탈팩은 4만5000원에서 4만8000원까지 값이 책정돼 있다. 충전제의 경우 아말감 국산 상한금액은 1만3820원이고 치재상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1만4000원 선 이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 수입 아말감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을 받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업체나 의료단체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에 불만이 있을 땐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내 재료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7일 현재 치과재료 상한금액에 불만을 품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신청을 낸 치재업체는 한곳도 없어 업체들이 상한금액만 받아도 손해보지 않고 충분히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일부 치재상들이 상당히 부풀려진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치재업체들은 복지부 고시 상한 금액이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재협회 관계자는 “최근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치과 병·의원들은 상한금액보다 높게 받는다는 불만이 있고 치재업체들은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그 금액에는 재료납품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면서 “치재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조정신청을 협회차원에서 단체로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33개 업체에 수입원장 등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서류를 보내온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계 일부에서는 업체들이 조정신청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치과재료 수입가격을 표시한 수입원장, 원가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공개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치협이나 치재협 차원의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회원들도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치과재료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