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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진료 할인 행위
의료법위반 강력 대처

관리자 기자  2001.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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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정안될땐 고발조치 “법 지키는 치의” 지혜 절실 치협은 인터넷쇼핑회사인 (주)인터넷공동구매(대표 김경수)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임프란트, 실란트, 치열교정, 치아미백 등 치과의료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한 진료비용을 대폭 할인해 주는 행사를 벌이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미 치협은 지난 2일자로 이 회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폐쇄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張啓鳳(장계봉) 치협 법제이사는 “공동구매사의 이같은 행사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주까지 회사입장을 지켜본뒤 재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인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공동구매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행사를 실시하는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金知鶴(김지학) 치협 공보이사는 “의료서비스공동구매를 통한 진료비 할인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데도 이 행사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원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치과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공동구매사는 치협의 강력한 대처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회사가 이익을 보기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회원에게만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올려놓는 등 지난 8일까지 이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입장을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자 안내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반발이 있으므로 법적 하자 발생시 무산될 수도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치협 회원들은 이러한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지정치과로 가입한 치과의사가 있다면 명단이 입수되는대로 공개하고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