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인을 추천하고 5개 전문위원회에 치과계대표
2인이상이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치협은 복지부가 지난 5일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특별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물어온 것에
대해 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치협은 지난 7일 열린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제4차 전문위원장 회의에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방안과 관련, ‘의사와 치과의사의 각 전문위원회에서의
비율을 3대1로 하되 5개 각 전문위원회에 2인 이상씩 배정되도록 하는 것을 협회안으로
마련해 제출키로 했다. 또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치과계인사 2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2조 3항 내용 중
‘의학교육수준향상’부분을 ‘의학·치의학교육수준향상’으로 의학과 치의학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수정, 회신키로 결정했다.
이어 의료제도개혁특위가 구성될 경우 협회의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의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제도개혁특위의 위원 구성이 마쳐지는 대로 명칭변경과
예산수립을 검토하자고 논의했다.
복지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 규정은 각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수렴한
후 이달 말경 제정되며 3월중 가동될 각 특위는 의료제도 및 보건산업의 발전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운영된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