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41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침을 공개했다.
공개한 41개 항 심사기준 중 치과와 관련 있는 항목은 2개 항목으로 인사돌 인정기준과 유치
처치시 실시한 근관 확대의 적응증 이다.
인사돌은 치조골 재생에 유용한 약제로 치주염, 치은염 환자 중 당뇨, 임산부, 전신 질환자와
치은박리 소파술(치주염 3,4도)시에 인정키로 했다.
투여기간은 임신, 당뇨, 전신질환의 경우 4-6주를 인정하며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인정키로 했다.
치은박리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엔 4주간 1일 6정 이내로 인정하되, Full Mouth Standard
X-ray 또는 파노라마 촬영결과 등의 내용을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내역란에 기록해야
한다.
발치후 치조골 재생 효과에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청구 명세서에 증상
및 치료경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유치처치시 실시한 근관확대 적응증은 ▲감염된 근관인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어 특수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