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대한 수련교과 과정의 법제화로 수련병원의 일정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시설과 교육인력 및 교과과정을 갖춘 적정 규모의 수련병원이 교육
수요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당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洪森杓)가 작년 5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82개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연차별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몇몇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계획이나 체계적
교과과정 없이 현장실습 위주의 산발적 교육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수련교육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의 인턴교육이 소속병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인 반면 다수의 분원을 가진 병원의 경우 모병원에서 집합적으로 실시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방식면에서는 1년간 전공과에서 처음부터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개설된 전과에서 각각 일정기간 순환제로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지던트 교육의 경우 평균적으로 1학기당 50시간의 강의와 주당 40시간 정도의 임상실습이
주교육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