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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인정해야 한다”
보건복지포럼

관리자 기자  2001.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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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위해 보사연 정우진·이상호 연구원 주장 미국, 일본처럼 우리 나라도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의료행위로서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鄭宇鎭(정우진) 연구위원과 李相昊(이상호)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51호 를 통해 `보건의료부문 지식정보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적 과제"란 논문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직접 진료를 전제로 하고 있어 화상 진료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한 원격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불필요한 방문 및 중복검사·진료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鄭연구위원과 李연구원은 “관련법규에서 원격의료 행위의 범위, 방법, 보험수가 책정 등을 치밀하게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확립, 국민들이 부당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의 종류로는 △의료기관간 또는 의사상호간 의견교환 △의료기관과 의사가 없는 의료관련 기관간 원격의료 △의료기관과 가정간 원격의료 △의사 외에 보건의료인과 가정간 원격의료 △원격의료에 관련한 화상회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이미 40개 주의 50여개 원격진료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며 실시간 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방사선진단 등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현재 건강보험법에서 전화 또는 TV화상 등을 통한 재진료를 인정하여 불필요한 재진방문을 줄여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