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예비시험 1, 2차로 구분
치협 예비시험제 의견서 복지부 제출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기사프린트

1차 기초과목 2차 임상과목으로 시험 통과해야 임상실습 받도록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예비시험제도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요청에 대해 한국치과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외국치대 졸업생은 1, 2차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임상실습 과정을 통과해야 치의국시를 볼 수 있다. 치협은 외국치대 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과목으로 현행 국가시험 과목과 임상전단계 실기시험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예비시험 1차 시험과목으로 구강보건학, 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 치과재료학 등 8개 과목을 제시하고 1차 시험 합격자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시험의 합격은 3년간 유효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2차 시험과목으로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및 실기시험 등을 제시했다. 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과락은 40점으로 하며, 전체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예비시험의 시험형태, 출제방식 및 출제수준에 대해 치협은 국내에서 진료 및 보건지도에 관한 임상실습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인 구강병 현황과 한국적 특성 및 구강병 관리와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정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임상실습과 관련 예비시험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만 임상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전국 11개 치대생 임상실습을 시키고 있는 치과진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상실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실습은 4학년 학생과 동일한 실습내용과 기준에 따라서 실시하고 임상실습 학점을 이수해야 임상실습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