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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동구매社
치협 전격 고발조치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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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임프란트, 교정 등의 치과의료서비스를 공동으로 접수해 진료비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주)인터넷공동구매(대표 김경수)를 지난 15일 서울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 전격 고발조치 했다. 최근 이 회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 12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한 치협은 공동구매사가 이날까지 아무런 시정조치가 취하지 않고 이 행사를 계속 강행함에 따라 이 회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게 됐다. 서울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치협의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공동구매사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참여하는 치과의사들도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하고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게된다. 또한 복지부로부터도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 조치를 받을 것이 확실시돼 이 행사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 행사에 참가하는 의료인들도 검찰에 소환 조사돼 벌금형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이같은 처벌이 법원으로부터 복지부에 통보되면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공동구매사도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