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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비급여 항목으로 정착돼야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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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의견 제출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과 관련, 치협은 한시적 비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대상에 인레이 및 온레이가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인레이 온레이도 보철항목이고 기공과정을 거치는 등 분명한 치과보철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한시적 비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은 주로 심미적으로 시행되며, 아말감이나 화합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으로 대체 가능한 만큼, 비급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을 급여화했을 때 소요되는 재정추계 결과 무려 4천억원 이상의 진료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현재 정부의 보험재정으로는 급여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