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재사항 빠뜨려
치과의원 등 병·의원들이 급여청구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치 않아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필수기재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기재 하는 현상이 빈발,
보험급여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급여비
지급이 보류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업무를 일선 병·의원에서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