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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지부 회비 자동이체
전국으로 확산 기대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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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부에서는 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전 회원을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희망회원에 한해 자동이체로 협회비와 지부회비 등을 10개월로 나누어 납부한다. 어찌보면 이러한 납부제도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극히 당연한, 익숙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의 이 제도는 아직 낯설은 제도로 남아 있다. 그러기에 대구지부에서 연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는 소식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다. 치협은 매년 협회비의 납부지연으로 인해 회무집행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질적으로 늦어지는 회비납부 지연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방치해 두기에는 문제가 많다.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매우 비효율적인 회무집행이 관행화될 것이다. 물론 치협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운영기금을 별도회계로 적립해 두고 있기는 하다. 현재 3억 7천만원 가량이 적립해 있어 매년 회기초에 회비부족으로 회무집행이 어려울 때 이 운영기금에서 차용하여 먼저 쓰고 나중에 다시 이 기금에 갚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구책으로 그나마 초기 회무집행에는 아직까지 그럭저럭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운영기금의 적립금이 훨씬 많아져야 하는 부담이 늘고 있다. 치협의 회무 및 사업 가운데 회기 초에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강보건행사주간은 물론 기타 위원회의 회무 및 굵직한 사업이 회비가 들어오기 기다렸다가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추진해야 하므로 겨우 4억도 안되는 운영기금으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가 있다. 통상 치협의 연회비 납부율을 살펴보면 규정에 정한 회기년도 7월 15일까지의 납부율은 요원한 상태다. 7월말 현재 회기기준 97년도 11.1%, 98년도 17.7%, 99년도 16.2%, 2000년도 16.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3/4분기가 끝나가는 1월말 납부율 실태도 그리 나은 편이 아니다. 회기기준 97년도 63.3%, 98년도 59.9%, 99년도 68.5%, 2000년도 64.8%에 그치고 있다. 적어도 이 때쯤이면 전체 납부율 목표액의 90% 수준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몇 해전 치협은 보험급여비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올린 적이 있었다. 물론 여러가지 반대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를 좀 더 보완하여 회원 각자에게 부담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부방법을 생각해 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일괄적으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차피 내야하는 회비라면 회기말에 내나 회기 초에 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요즘과 같이 다급하게 변화해 가는 보건의료환경 속에 치협이 보다 발빠르게 치과계 권익을 위해 뛰려면 회원들의 회비가 규정된 시일내에 납부 완료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대의원 총회 등에서 치협 집행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기를 주지 않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아무튼 대구지부의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자동이체 납부방법이 전국 회원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