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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치협案 수정 불가피
지부장회의 성료

관리자 기자  200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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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존案 받아들일 수 없다 지부장 총회때 논의해 결정키로


전문치의제가 치협안대로 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오는 4월 대의원 정기총회 때 치협 절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99년 8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렵게 결정된 전문치과의제도에 대한 치협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었다. 지난 1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지부회장들은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으로부터 전문치의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그간의 경과보고를 듣고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회장들은 전문치의제의 현재 진행상황을 지부에 내려가 대의원들에 알리고 지부총회 등을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 전까지 방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이날 그동안의 전문치의제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치협 안을 갖고 복지부와 접촉해온 결과 복지부가 생각하는 전문의제도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총회 결정사항만 가지고 복지부와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李협회장은 “오는 4월에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가 전문치의제 시행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지부회장들은 장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부회장들이 지부에 내려가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4월 정기총회에서 수정동의나 번안동의를 통해 협회장에게 어느 정도 협상할 재량권을 주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洪東大(홍동대) 대구지부회장은 “각 지부별로 4월 대의원총회 전까지 여러 안을 연구해 총회전날 열리는 지부장회의에서 절충된 안을 갖고 총회에서 수정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鄭忠謨(정충모) 충북회장은 “어떤 경우라도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문치의제가 소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지부에서 머리를 맞대 의견을 모은 뒤 총회 전날 지부장회의에서 방법론을 취합, 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李협회장은 “복지부에서는 다수개방형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치의제가 소수안의 기본틀에서 오차한계를 갖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부에서 도와달라"고 지부장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전문치의제 문제 이외에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성과와 대책,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대의 건과 회원 사망시 조의금 지급의 건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