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요양기관 실사 계획
복지부의 요양기관 실사가 대폭강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보다
5배나 늘리는 등 대폭 강화된 2001년도 요양기관 실사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실사계획에 따르면 실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265개 기관에서 올해엔 1000여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진료자료 조사기간도 기존 6개월분에서 필요할 땐 최고 3년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실사 강화방침은 부당청구 등을 뿌리뽑아 의보재정 안정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지난달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대통령보고에서 강조한 바 있어 치협회원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로 요양기관의 중점 점검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는 ‘실사예고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대행 업소에 의뢰해 청구하는 요양기관과 전산청구를 기피하는 서면청구기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제도 정착 저해요인을 중점 조사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제도 정착 저해 요인으로 ▲담합·불법대체 조제 등에 의한
허위 부당 청구 ▲고가 의약품의 과다 장기처방 등 부적정한 원외처방 남발 ▲고가 의약품
과다 장기처방 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부당 청구 재발을 방지키 위해 적발 됐던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후
적발 사항의 시정 여부를 추적 관리해 부당 청구 재발을 방지하고 부당 청구 의료인·약사에
대한 처벌기록이나 부당 내용 등을 영구히 보존, 청구시 정밀심사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결과나 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000여개 기관을 실사 할 계획”이라며 “2000년도 복지부 실사 결과 9곳의
치과의원도 적발된 만큼, 치과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