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광고 완화 움직임
전 의료계 공동대처 필요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A월간지. A월간지에는 전문병원탐방이라는
기사식 광고가 즐비하다.
의료진의 경력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특정 치료 술식이 만병통치인양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는 것도 눈에 뛴다.
의료법위반을 의심케 하는 부분들이다. 이같은 사실은 A월간지 뿐만 아니라 10여종이 넘는
비슷한 종류의 월간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성형외과, 안과 등 의과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분석하고 제재 등을 통해 확산을 막는 등 걸림 장치가 되어야할
의협은 의약분업 투쟁 등 혼란스러운 내부사정 으로 사실상 걸림 장치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법광고 조항을 준수시켜 일반회원들의 피해를 꾸준히 막아온 치협은
회원들에게 제재만 가하는 단체로 비춰지고 “의협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치협만
난리냐”는 비아냥 마저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협 법제담당 실무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치협회원에게 “문제가
있다” 고 통보하면 “치협에서 너무 조이는 것이 아니냐. 의사들은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볼멘소리 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아울러 치과계 일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의과따라 배우기"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치협이 경찰에 고발한 인터넷 공동구매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공동구매사는
지난해부터 의과의 성형외과 등을 공동구매사업에 끌어들여 의협으로 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은 공문으로만 문제성을 지적했을 뿐 별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결국 이
회사는 치과분야까지로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만든 꼴이 됐다.
현재 의협은 26개 분과학회에 6만7천여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의료계 최대
단체다. 워낙 거대한 단체이다 보니 회원들의 광고관련 의료법 위반 제재 문제에 있어서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관련학회 차원에서 자율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내부자체에서도 의사회원들의 윤리성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윤성 의협 법제이사는 “의약분업 투쟁 등 의협 내부 사정으로 사실상 의협 윤리위원회
등이 활동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의협 내부에 속해 있는 윤리위원회는 기능강화
차원에서 의협과는 독립된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구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학 치협 공보이사는 “현재 정부의 의료광고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 의료계가 합심하여
대처해야하는 상황에서 의협의 방관자적 자세는 치협입장에서 볼때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협의적극대처를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