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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치과 9곳 적발
복지부 현지 실사 결과

관리자 기자  200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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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212곳을 적발해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처했으며 이중 치과의원 9곳도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실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265곳을 현지 실사한 것이다. 이중 최고 204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요양기관은 47개소이고 과징금 부과 처리기관 24개소 , 부당이익 환수 기관은 27개 소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업무 정지처분 5개 소, 과징금 부과 2개소, 부당 이익 환수 2개소였다. 복지부는 나머지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1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적발된 요양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당 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은 가짜 환자 만들기, 진료내용조작, 방문횟수 늘리기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