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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냉동실 보관 안해도 된다
치협 적극 건의에 입장 변화

관리자 기자  200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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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빨간색 전용용기에 담도록 완화 치과의원에서 발생하는 치아는 전용 냉동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치협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치아의 경우 부패와 변질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종전의 냉동실 금속용기에 보관하도록 한 방침보다 대폭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는 대신 치아는 감염성 폐기물중 조직물류에 해당되므로 적색의 전용기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 장관과 토론마당에 올려논 한문성 서울지부 광진구 총무이사의 의견건의에 대해 김명자 환경부 장관명의로 발표한 답변에서도 치아의 경우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주 초 치협에 이와관련된 자료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변화는 그동안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를 비롯한 치협 임직원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개선책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치협은 지난해 12월 1일에 이어 지난달 23일에도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가 환경부 담당자를 만나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보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치협 관계자는 지난달 26일에도 환경부를 방문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는 “치아의 경우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확답을 받았다”며 “벌칙금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26일 환경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발거된 치아는 감염성폐기물의 보관방법과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알코올이 담긴 금속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lginate, Rubber, Agar류 등의 인상재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경우 부패 또는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날 석고 및 알지네이트류는 환자의 피나 고름 등이 묻어있지 않은 경우 일반폐기물로 분류돼야 하고 석션 사용시 흡인된 물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돼서는 안된다는 치협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일반폐기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