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委 간담회
최근 소비자보호단체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공격성 글에 대한 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이사 金眞)는 지난달 22일 앰버서더호텔 도라지룸에서 소비자보호단체 상담원과 치과관련 자문위원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와 이해각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이 ‘의료분쟁과 소비자보호의 법적문제’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피해구제 업무’란 주제로 각각 강의를 해 간담회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 변호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최근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관련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에 대해 해당의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격성 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올려질 경우 직접적인 책임은 글을 올린 소비자에게 있지만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경우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 돼,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