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응급환자 또는 일반환자에 대해 치과 관련 이외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동 법 제5조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아 동 법 제9조(국가시험)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치협은 경기지부에서 질의한 치과의사의 처방전 발행범위에 대해 복지부에 문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및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치과관련 이외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하여 치과에 관한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