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혼란방지 위해
요양급여비용청구때 아말감 등 치과재료 ‘1일 투여량과 실시횟수" 산정기준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당일 2개이상의 치아를 치료한 경우 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는 당일 총 진료한 ‘근관", ‘면" , ‘회"를 해당재료의 사용기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치협에 알려왔다.
심평원의 이같은 방침은 치료재료대의 1일투여량과 실시횟수 계산방식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정 방법의 해석을 놓고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업체들간에 투여량 기준과 치아당 기준으로 각기 달리 프로그램돼 개원가의 혼란을 일으켜 왔으며 이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국산아말감 충전은 2개치아 1면이나 1개치아 2면의 경우 치아수와 관계없이 면수로 재료대값이 산정된다.
즉 이 경우 똑같이 2/72=0.03이 나온다(0.03은 소수점 세째자리서 반올림한것·아말감 1온스 당 72면 사용)
여기서 국산아말감 상한금액 1만3820원을 곱하면 414.6원이 나오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게되면 415원의 재료값이 나온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