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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위광고 적발
경인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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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의약품, 공산품, 화장품 등의 광고가 그 기능이나 효능,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허위, 과대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지난 1∼2월 중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식품, 의약품, 공산품, 화장품 등의 허위, 과대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식품 25건, 의약품 3건, 의료용구류 5건, 건강보조기구 등 공산품 6건, 화장품 17건 등 총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및 의료용구류의 경우는 허가 받지도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 과장 광고했으며 건강보조기구의 경우는 지방분해, 혈액순환, 피부염치료 등의 약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부흥메디칼, 종로의료기, 스파인닥터, 창의메디칼, 현대메디칼 구로점, 고려은단, 일동제약, 한서제약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