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종사자를 두고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은 오는 4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연체금이 부과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미 신고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 편입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만여 곳의 5인 이상 사업장(전체 21만여곳) 중 일반의원, 치과의원, 변호사 등 고소득사업장이 무려 2187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치과의원은 216곳으로 집계됐다는 것.
복지부는 직원이 5인 이상이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직원들은 비싼 지역 건강보험에 들고 있다며 이들의 서민가계 안정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 한 달을 자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4월은 가입 독려기간으로 설정,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독려기간인 4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어서 216곳의 미 가입 치과의원은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