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을 놓고 병협을 중심으로 한 의약계단체와 보건복지부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98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와 약품관리비만 지급하고 의약품 구입대금은 도매상과 제약회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의약품물류 협동조합’을 통해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공급자인 제약회사 등에 직접 지급했던 방법과는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 지급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지불방법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바람직하지 않은 금전적 거래를 원천 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병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는 ‘의약품대금지불제도 변경반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약제비 지불방법 모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책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유동성 부족 발생과 이미 매입한 약품비의 정산문제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상거래 사항인 의약품 대금지불방법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한 적정약가 결정구조를 왜곡시키는 등의 지난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대책협의회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이달 중 국회의원, 학계, 의약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화를 통해 모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