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高價약 처방시 진료비 삭감 우려
병협, “의사의 진료권 침해” 반발

관리자 기자  2001.03.10 00:00:00

기사프린트

앞으로 의사가 高價(고가)의 약을 사용했다면 진료비를 삭감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으로 보험재정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가약을 처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6일 고가약 과잉처분에 대한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병협은 동일 성분 함량의 의약품일지라도 약품에 따라 약효가 달리 나타나는 점을 무시하고, 환자 치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약품 선택이 결정되는데 단순히 의약품 가격의 상대적 평가로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에게 처방에 대한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격이 덜 비싼 의약품의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책을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동일 효능과 효과가 있는 의약품임에도 가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비싼 약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등재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의사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