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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직선제^겸직 금지 추진
의개추 구성뒤 개혁방안 내놔

관리자 기자  200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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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가 개혁의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회장은 병원을 완전히 처분하거나 교수직을 사퇴해야만 되도록 정관 개정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1월 의협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의협개혁추진위원회(의개추)를 구성한 뒤 재정 강화, 조직 민주화, 윤리위원회 강화라는 3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개발에 들어갔었다.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의민추)는 지난 3일 `조직 민주화"에 대한 의개추의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문과개원의 협의회, 대한 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단체들과 공청회를 열었다. 중간 보고서에서는 의협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실질화와 회장의 직선제 및 겸직금지, 회원들에게 정책의 즉각적인 참여 시스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회장의 겸직 금지는 정부가 의협을 탄압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회장의 병원이나 학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음부터 회장이 되면 병원을 휴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분하고, 교수직도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회원들의 참여시스템은 무작위로 회원중 1000명을 선발해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12시간 이내에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장의 직선제 도입여부에 대한 결정 여부는 4월 중 논의를 마치게 되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의협은 오는 6월 첫 직선 회장 선거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