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하여
문:
얼마전 Full mouth로 보철을 원하는 환자가 오셨고, 방사선 사진, 진단 모형을 제작, 치료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충분히 설명한 뒤 예후가 불량한 치아들을 발거하였습니다.
당시 발치과정에서 환자와의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 환자는 발치 후 진료예약 날짜에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저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사중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 환자분의 고의적인 의도가 느껴져 너무 억울하여 제가 그 환자분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치과의 경우 다른 타과와 비교할 때 의료분쟁 발생빈도도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발하여 의사선생님들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하며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도 포함됩니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고죄에 있어서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형사고발을 한 것이라면 선생님께서는 환자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이 병원으로 찾아와 진료업무를 방해하며 소란을 피운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등으로의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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