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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의 1차기관 표방금지
의료법에 명시 지시

관리자 기자  200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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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 장관 이기택 협회장 면담서 밝혀 표방땐 대혼란 인식
崔善政(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전문치과의제도 1차 기관 표방금지를 의료법에 명문화하라고 복지부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崔善政(최선정) 복지부장관간 면담이 지난 15일 오후 장관실에서 열렸다. 이날 면담에서 李 협회장은 “전문치과의제도 시행때 1차 기관이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되면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개원의나 학생, 교수 등 모든 치과의사들은 1차 기관에서 만큼은 전문과목 표방을 원치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崔 장관은 “1차 기관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방전문의 제도와 함께 의료법에 명시하라”고 복지부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李 협회장은 또 “얼마전 약사회장이 새로 뽑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각 단체장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각 단체장들은 상대가치수가 점수당 단가를 계약할 때 각 단체별로 따로따로 계약할 경우 단체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현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계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피력했다. 李 협회장은 또 崔 장관 재임시에 예비시험제 도입이 구체화돼 감사한다고 밝히고 치협의 경우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치과병원 진료망 구축을 이미 완료했으며 롯데제과, 동아일보와도 공동으로 장애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金洸植(김광식) 부회장과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가 참석, 치협에서 준비해간 건의안도 전달했다. 치협 건의안은 △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치과계 인사 참여 확대 △원가보존율 100% 수준으로 치과건강보험 수가 개선 △예비시험제 조속 추진 △동네 의원 활성화 대상에 치과의원 포함 △의료인 단체복수설립 및 의료광고 완화 의료법 개정 반대 등이 포함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