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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통보제 대폭 강화
보험재정 누수 조절 대안

관리자 기자  200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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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매달 전체 진료건수의 10%선인 5백만건의 진료비 내역서를 환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진료내역통보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단이 이같이 ‘진료내역통보제"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누수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223개 지사에서 390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수진자를 대상,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일정금액 이상 부당 혐의가 포착된 73개 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64개기관에서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공단은 이에 따라 전국 6만1천여 요양기관 중 적지 않은 기관들이 급여비를 과다허위청구하고 있다고 보고, 매월 전체 진료건수의 10%에 해당하는 5백만건에 대해 3월부터 진료내역을 환자들에게 통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부당청구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의료기관 및 약국 3000 여곳에 대해서는 환자들을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공단의 235개 시·군·구지사에 지역 신고센타를 설치하며▲ 6월부터는 인터넷 및 보험료 고지서를 이용, 적은 비용을 들여 전 수진자에 대해 진료내역을 통보키로 했다. 공단은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는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정밀실사를 의뢰, 부당 청구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의 제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