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처방전 발행 많아
일부 의료기관의 적정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상병명과 처방내역을 비교, 부적절하고 과다처방 약제와 관련한 처방료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심평원이 치협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그동안 심평원은 부적정한 처방이라도 의약분업 초기혼란과 제도적응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임을 감안,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으로 관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기간이 경과 할 수록 부적정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보험재정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기준 및 고시내용을 벗어나거나 의학적 견지에서 적절치 못한 처방 등이 발생할 경우 상병명과 처방내역을 비교, 부적절하고 과다 처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처방료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