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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의제 치협에 권한 위임
경북지부 대의원 만장일치로

관리자 기자  200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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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총회서 결의 경북지부는 보건복지부가 전문치과의제도 치협안 시행방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관련, 치협 내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 협상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키로 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10일 경주 조선호텔에서 제5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경북지부 대의원총회 결정은 지난달 17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전문치과의제도에 대해 치협이 지부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2000년 예산보다 73만원 늘어난 9천7백72여만원을 2001년 예산으로 확정하는 한편, 지부학술대회 잉여금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고, 지부 입회비를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하되 인상분 50만원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 편입키로 결정했다. 경북지부는 또 지난해 4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전문치과의제도 치협안이 복지부의 반대로 관철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개원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협에 협상권한을 주는 안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회칙개정으로 첫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경북지부는 김규진 前 회장을 초대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아울러 임원 선출 회칙개정안도 상정해 통과 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文日煥(문일환) 경북지부 회장은 “지난해 경북지부는 불우이웃돕기와 수재민 돕기에 앞장서고 무료의치 장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올해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상대가치 수가제의 경우 치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안착시킨 데에 자긍심을 느낀다”며 “올해에도 상대가치 개정작업이 계속되는 만큼,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