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이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자 공문에서 “일부 단체가 최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도 협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하는 등 보수교육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생산되는 최신의 의료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