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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염성폐기물 처리규정 완화
집행부 노력 성과

관리자 기자  200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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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치과의원에서 해 온 방식보다 강화된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요구가 연일 올라온다. 당초 이 업무는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8월 9일자부터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처리하도록 강화됐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자마자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을 동원하면서까지 적출물 처리검사를 벌여 위반 의료기관에 벌금을 물리게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치과의원마다 항의가 잇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심지어 회비납부 거부도 하겠다는 항의도 일어나고 있다. 치협은 회원들의 이같은 항의가 있기 전부터 환경부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의 끝에 수차례에 걸쳐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이끌어 냈다. 가장 최근에는 치아를 냉동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 대신 치아를 적색의 전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됐던 알지네이트나 러버 등 피가 묻어있지 않은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구분해도 좋다는 해석도 받아냈다. 단 피가 묻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감염성성 폐기물로 구분해야 한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셕션시 흡인된 물의 경우 치협의 강력한 항의로 이를 일반폐기물로 구분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치협은 이같은 완화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을 수차례 접촉하여 치과의료의 특수성과 현실성에 대해 설득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앞으로도 벌금이 강화된 부분도 완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정부의 무계획성, 비전문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병의원의 폐기물처리를 의료계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병의원의 특수한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현실과 차이나는 것이다. 다행히 치협이 환경부와의 접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그러나 회원들은 지난번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시 치협 집행부를 믿고 따라주어 큰 성과를 얻어낸 것과 같이 이 문제 역시 치협 집행부를 믿고 기다린다면 보다 편리한 제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 집행부는 현재 회원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꾸준히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도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면 소용없는 일이다. 법은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지 이상론에 바탕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다보니 담당 공무원들도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현실성 있는 행정방침을 세우기를 기대해 본다. 차제에 정부당국은 치과의료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법에 적용시키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