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협회장 최환영 회장 합의문 교환
법개정 탄력예상
전문의 제도 시행 때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의료법개정 추진이 치협과 한의사협회 공동으로 추진된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崔煥英(최환영) 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의료관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만나 전문과목표방은 수련병원으로 인정받은 치과병원, 한방병원만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 공동 추진 합의문을 교환했다.
이날 교환된 합의문에서 양 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문과목별 의료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인기과목 집중으로 비 인기과목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며 의원급 개원의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양 협회는 또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이 표방되면 6년의 교육과정과 면허취득 후에도 4년의 전문의 과정이수가 사실상 필수화되는 만큼, 의료인력 배출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서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제도는 부정적 요소를 실시 초기부터 방지코자 전문과목 표방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수련병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치협은 그동안 전문치과의제 추진시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대전제로 놓고 복지부와 ‘해법찾기"에 골몰 했었다.
이번에 치협과 한의협이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의 법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최선정 前복지부장관도 지난 15일 이 협회장과의 면담에서 “1차의료기관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방전문의제도와 함께 의료법 명시를 추진하라”고 배석한 복지부 관계자에게 지시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