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처리지침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 미시정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처리 지침이 정해졌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와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李泳植)는 지난 16일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 미시정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각 지부에 통보했다.
각 지부에 통보된 치과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정되지 않은 치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각 지부에서 윤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회부,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자체 징계를 내리도록 했고, 시정조치를 받은 치과 홈페이지가 다시 과대광고를 할 경우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수정해 달라는 사전 권고 없이 제재키로 했다.
또 기타 관련사항의 처리 방안으로는 검색엔진에서 ‘치과"를 입력시 나오는 진료과목, 전문과목 등 과대광고 문구는, 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제재하지 않키로 했다.
치협에서는 이번 2001년도 회계연도에도 치과 홈페이지 과대·허위광고 일체 조사를 해 과대광고 치과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전 수정 요청 없이 각 지부에서 자체 윤리위원회 회부, 또는 관할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