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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도입 될 듯
진찰료 처방료 통합도

관리자 기자  200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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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태스크포스 1차 회의 15일 열어 의사와 약사 한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처방 조제건수를 정해 보험급여 심사때 적용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의 적정수입과 지출,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서비스 수준, 사회적 진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수준의 조제건수를 산정한다는 방침 아래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학계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특별대책반) 1차회의를 열었다.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 玄琪容(현기용) 보험이사에 따르면 “특별대책반에서 다뤄지는 주요 안건은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과 차등수가제 도입 문제”라며 “이날 열린 1차회의는 각 단체 대표간 상견례였고 특별하게 다뤄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 “玄이사는 치과의료 특성상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문제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 득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현재 이 두 문제와 관련 치협안 마련을 준비중 이다. 차등수가제와 진찰료, 처방료 통합은 앞으로 의료계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적정한 처방 및 조제 건수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서비스가 좋고 의술이 뛰어나 환자가 몰리는 의료기관, 약국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을 놓고 같은 수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를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 3천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수입감소를 우려한 의·약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