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담당 부회장제 수정 상정
50차 대의원총회
서울지부(회장 申瑛淳)는 협회 지부담당 부회장 신설에 따른 정관개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 치협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반면 서울지부의 회장 직선제는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부결 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17일 서울치대병원 8층에서 대의원 201명 중 참석109명 위임포함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0차 정기대위원 총회를 열고 2001년 예산을 7억3천6백50만여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수정 상정된 치협 지부담당부회장 신설안은 지난해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개정안으로 통과됐으나 지부담당부회장이 대의원자격과 협회 임원자격이 동시에 부여되는 문제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반려된바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지부담당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하고 그 임무를 소속지부 선임부회장이 승계토록하는 내용으로 개정 후 다시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직선제의 경우 서울시 전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제고와 주인의식으로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다시 안건으로 올라 왔으나 간선제가 시간, 경비 등 모든 면에서 좋다는 반론에 밀려 재석 위원 89명 중 36명만이 찬성, 이번에도 부결됐다.
이밖에도 감사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될 전문치의제에 대해 신영순 서치 회장은 “전문치의제에 대해서는 임시대의원총회 준수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생각치 않는다”며 “최종 결정은 대의원 총회를 통해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협회 담당부회장제 신설에 따른 정관개정 안 ▲의료보험 대책강화의 건 ▲상대가치수가 실시에 따른 대책 및 실질적 이행 촉구의 건 ▲치과의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 ▲치정회 회비 사용내역 공개의 건을 한국 치정회 활성화 촉구의 건으로 수정 후 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 개회식에는 김영주회원을 국민구강보건과 대국민의식 향상에 헌신하고 서치의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로 제 9회 서울지부 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