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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년 임기 `없던 일로"
제주지부 정총 성료

관리자 기자  200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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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행부 잔여임기 채우기로 제주지부는 李白鉉(이백현) 현회장을 비롯한 현집행부가 나머지 1년 임기를 완수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회칙개정이 무효화됐다. 지난 17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01년 정기총회에서 제주지부 최대의 이슈인 임원선출의 건과 관련, 새로운 임원진 선출문제가 화해무드 속에서 무난하게 해결돼 현집행부가 잔여임기를 계속하게 됐다. 이번 신임임원 선출의 건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제주지부의 회칙과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치협의 정관이 서로 대치됨으로써 발단됐으나 제주지부의 회칙개정이 무효화되고 현집행부가 새로운 1년동안 회무를 집행키로 결정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서화되지 않고 구전돼 오던 의료광고에 대한 내규를 명문화하여 문제가 되는 과대 의료광고를 자제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하고자 회원으로부터 의료광고 내규(안)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 그러나 의료광고 내규(안) 중 제6항 2인 `창문유리(썬팅)에 십자가 표시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학교구강검진 출장검진의 내원검진화 사업과 관련, 2000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기존의 4개 학교에서 확대키로 하고 2001년에는 제주시 6개교를 비롯,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서귀포시에 각각 1개, 2개, 3개의 초등학교에 실시, 총 12개 학교에 대해 내원검진키로 했다. 한편 제주지부의 2001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3백8십만여원이 증가한 7천2백20만여원으로 결정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