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가 다단계 판매업소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첨가물의 무표시·허위표기 및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변조, 표시하고 있는 등 제품제조 표시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 부정·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의 단속결과 다단계 판매업소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41개 업소 중 30개 업소가 제품제조 표시기준을 위반,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안국약품식품사업부는 효모추출가공식품인 `옥스늄"을 생산하면서 약품용 에탄올을 사용, 이를 표시치 않았으며 생산 완료된 제품에도 제조기한을 표시치 않는 등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적발됐다.
부산시 사상구 소재 천호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뮤코다당·단백식품을 `콘드로이친황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판매해 적발됐다.
전북 진안군 소재 (주)건보식품은 `홍삼연질캅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완료일인 2000년 1월 7일부터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 제품 포장일인 2000년 7월5일을 기준으로 표기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단계 및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시중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이용, 관련규정을 준수치 않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이들 판매제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