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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치과진료 근절사업 추진
강원지부 총회

관리자 기자  200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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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집 발간 등 치협에 건의키로 강원지부(회장 鄭義宗)는 2001년도 부정치과진료행위자 근절 사업으로 예비비 200만원을 책정, 각 분회에서 부정치과진료행위자 신고, 구속시 20만원씩 지원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지난 17일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50차 정기총회에서 강원지부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부정치과진료 피해사례집의 발간, 치과에 배포할 수 있도록 치협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원지부는 2001년도 예산을 7천4백64만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에 따른 근거로 개원의 258명, 비개원의 8명, 신입회원 15명의 회비와 미납회비의 25% 예상수입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와 같이 오는 5월말까지 납부 시에는 2만원의 감납 혜택을 주고 도입회비 적립금은 최소한 3억(현재 1억8천2백만원)이 될 때까지 전액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지부는 전문치의제와 관련해 지난달 지부장회의에서 논의됐던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재량권을 치협에 부여키로 했다. 또 각종 회의에서 정족수의 의미가 불분명함을 지적, 현재 협회 정관상 출석 및 재석 대의원이 혼용돼 이용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회 정관 개정 자구수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전국 전문대학에 치위생과 신·증설 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요율 적용 건, 각종 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공문 및 치의신보 발송중지 등에 대한 안을 치협에 건의키로 했다. 鄭義宗(정의종) 강원지부 회장은 “지난해 의약분업 등 의료대란 속에서도 치과의사의 본분을 다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공약사항을 지켜나가 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起擇(이기택) 협회장은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치협이 주도적으로 안착시킨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히며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 예비시험제도의 입법화도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