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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회원 제재 강화
충북지부 정총

관리자 기자  200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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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 제외·DM발송 중지 결정 충북지부(회장 鄭忠謨)는 무적회원 및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 청주시 로얄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무적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우선 일차적으로 연회비 2년이상 미납한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지부 주관 보수교육시 등록거부와 △회원복지 규정 수혜 제외 △DM 발송중지 등을 결정했다. 宋在晩(송재만) 총무·재무이사는 “그러나 이같은 제재방안은 미납회원에게 큰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게하려는 조치"라며 “실질적으로는 무적회원에 대해 엄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鄭忠謨(정충모) 충북지부 회장은 전문치의제와 관련, “회원 대다수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하자는 안과 일부 학회를 제외하고 실시하자는 안 등이 나오고 있으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각 지부 의견을 취합하여 충북지부 회원의 정서를 반영한 안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 집행부에 일임토록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01년도 지부 사업계획에서 지부주관 보수교육을 연 1회 실시하자는 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연 2회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효율성 문제를 들어 연 1회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총회는 이밖에도 60년사 편찬사업의료분쟁 조정 및 불량 기자재 단속 등 주요사업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른 예산 8천1백70만원을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8만5161원이 줄어들었다. 이에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참석, 치사를 통해 “전문치의제는 개원의 정서에 혼란이 없는 안으로 정착하려면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가 돼야 한다"며 “지난번 복지부장관과 합의한대로 의료법에 1차 표방금지를 삽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