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 허위청구가 심한 2개 치과의원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서울소재 모 치과의원은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업자에게 맡겼으나 원장이 최종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 사례로 확인결과 부당·허위청구율이 약 50%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의 모 치과의원은 역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율이 약 25%로업무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됐고 검찰에 역시 고발됐다.
업무정지를 받게되면 그 기간동안 일반 환자는 진료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할 수 없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앞으로도 계속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치과의사들 각자 진료기록부를 철저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청구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