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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위한 목적세 고려
복지부,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발표

관리자 기자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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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진찰료·처방료 통합 평가통해 진료비 가감 지급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술·담배 등에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5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주사제·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마다 진료비를 가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지난 28일 李漢東(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민주당·자민련 양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률과 인상시기, 국고지원 규모 등의 종합대책은 5월초에 발표키로 했다. 金元吉(김원길) 복지부장관은 당정협의회가 열리기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 목적세 도입이 여러 방안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金장관은 “보험재정 적자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자료가 나오면 국민의 꾸중을 감수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수가 재조정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인하할 수는 없으나 진행중인 병원경영에 대한 분석작업이 나오는대로 적정수가로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金장관은 또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약효동등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보험등재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험재정 고갈을 막기위해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배정받되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단기 차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의보재정안정화 대책에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주사제에 적용하는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며 ▲같은 성분의 주사제와 먹는 약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급여비를 삭감하고 ▲저가약품을 사용하면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의료기관에 돌려주기로 하는 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