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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삼진아웃제 도입해야”
최영희 의원 주장

관리자 기자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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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보험료 인상 필요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부당청구 삼진아웃제’을 도입해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또 적정한 보험료 인상과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험수가 문제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崔榮熙(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재정대책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과태료 부과나 몇 개월의 면허정지만으로 끝나는 처벌 규정만으로는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제어 할 수 없다”며 ‘부당청구 삼진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崔의원이 제안한 ‘부당청구 삼진아웃제’란 1회 적발시 몇 개월의 폐쇄명령을 내리고, 2회 적발시 요양급여를 재개한 이후에는 집중 감시대상으로 등록시키는 동시에 3회 적발시 요양취급기관 등록취소와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崔의원은 또 “보험료를 올린다고 좋아할 국민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며 “보험료를 적정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정부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적기에 반영치 않고 있다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될 때마다 한꺼번에 올려온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崔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보험설계를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고 정확한 재정추계 근거 하에 인상요인이 있다면 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며 “체납보험료의 50%만 징수해도 6천억 가까운 재정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崔의원은 “보험수가 역시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인상요인이 있을 때에 적기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의약분업 전후에 집중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기적 재정악화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한 것은 정부 당국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崔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실시를 전후해 이루어진 보험수가 인상이 보험재정위기에 얼마나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보험수가문제에도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