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등 수가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등 건강보험 재정고갈 위기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매분기별 약가조사를 통해 인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하주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중 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심평원에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전산운용을 강화하는 등 운영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 보험료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해 현행 징수율 92%를 연내에 97%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정밀검사, 현지확인심사 확대 등 진료비 심사방법 개선,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수진자 조회 통한 의료비 감시활동 활성화 등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 조제료 삭제, 동일성분의 주사제, 경구용 동시 투여억제 등 주사제 남용억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항생제 등 약제사용의 적정성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동일성분의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