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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내년 4월 창립
26일 치협 임시이사회서 회칙 통과

관리자 기자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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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산하에 설치할 예정인 분과학회 협의회 성격의 `치의학회" 회칙(안)이 통과됐다. 치협은 지난 26일 오후 7시 치협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치의학회 회칙(안)을 심도있게 논의, 학술위원회에서 마련한 (안) 가운데 일부 자구수정을 보완한 후 통과시켰다.〈회칙 전문 31면> 회칙에 따르면 회원은 치협에서 인준한 분과학회로 하며 회원은 학회활동 사항을 분기별로 치의학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이사 10명 이내, 감사 2명을 둔다. 치의학회의 의결은 분과학회장들이 모이는 최고 의결기관인 협의회와 분기별로 집행부가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각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치의학회의 사업은 치협이 위임하는 △전문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전문치과의사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 △종합학술대회 및 분과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치의학회지 발간 △각 학회간 연락 조정 및 친목 등 학술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치협은 이같이 회칙이 통과됨에 따라 학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세칙(안)을 마련하고 2002년 4월 서울아태회의 때 창립 시킬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