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곳·경기 7곳
치협의 강력한 대처 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임프란트, 교정 등 치과의료공동구매 서비스 행사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이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13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이 행사에 참여키로한 치과병^의원이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할 경우 관계기관에 바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관계기관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서울 및 경기지역의 참여기관은 병원급 치과가 2곳, 치과병원이 1곳이며 나머지 10곳은 치과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종로 H재단 치과, 압구정동 L치과, 역삼동 W치과, 도곡동 Y치과, 목동 H병원치과, 을지로4가 R치과 등 6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J병원치과, 일산 A치과, 분당 H치과, 인천 부평 H치과, 인천 주안 D치과병원, 경기 안산의 P치과, 수원 O치과 등 7곳이다.
이들 참여 기관 중 할인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곳은 3곳 뿐이고 나머지 기관은 10∼30%까지 수술비용을 할인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원의 O치과의 경우는 임프란트 수입 30%, 국산 10%, 보철 20∼30%, 교정 10∼20%, 미백 30%, 실란트 20%를 할인해 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주)인터넷공동구매(www.my09.com)사는 참여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면서 “의료법상 자료의 외부유출과 공개는 저촉되오니 본인만 참고하기 바란다”며 “의료인 간에도 상호 배타적일 수 있으므로 의사들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my09는 일부의료기관의 경우 치과협회의 압력에 의해 행사참여를 할 수 없어 my09 확인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면 할인가능토록 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의료인들도 검찰에 소환돼 벌금형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 정지와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히고 있어 예정대로 행사에 참여한 치과의료기관에 조만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