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한·회무참여 불가
전남지부가 회비미납 회원에 대해 구회 임원자격을 제한하거나 회무참여를 막는 등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24일 순천시티호텔에서 열린 전남지부(회장 金漢聲)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趙澤珣(조택순)의장은 회비미납자중 구회임원은 없었지만 앞으로 회비미납자는 구회임원이 될 수 없게 하거나 회무참여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으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金熙坤(김희곤) 학술이사도 회무보고에서 회비미납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된 회원이 32명이었다고 보고하고 최종 미이수자는 오는 4월말 협회의 처리결과가 나오는데로 회무소식에 실을 계획임을 밝혔다.
朴琯洙(박관수)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회비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타지부처럼 회무소식지에 미납자를 공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무적회원들이 입회비 및 연회비를 미납하는 사례가 많다며 회원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과위생사와 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회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지부에서 이들의 업무범위를 정리,통보해 줄 것이 건의됐다.
또한 홈페이지 과대광고로 협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전남지부 4개 사이트를 적어도 집행부가 구회 임원들에게는 통보해주고 다시 위반사항을 게시했는지 확인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金 회장은 “전남지부의 50여곳의 치과에 의보실사가 예정돼 있고, 세무조사와 감염성폐기물 지도점검도 실시될 계획이어서 회원들의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의원들이 각 구회의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2001년도 예산을 6천9백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