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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회원 제재 착수
대전지부 총회

관리자 기자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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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물처리 단체계약 때 제외키로 대전지부(회장 張碩淳)는 연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7시50분 대덕롯데호텔에서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 논의, 우선 일차적으로 대전지부 회보인 ‘한밭치원’에 명단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으며 앞으로 적출물 처리업자와 단체계약때 미납회원은 제외하는 등 제재를 통해 가급적 모두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李秀鍾(이수종) 의장은 “집행부는 어떤 방법이든지 미납회원의 회비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회비를 아껴써서 내년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월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회비미납이 늘어나는 반면 지출도 늘어남에 따라 기존 회비 15만원으로는 회의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96년 이후 5년만인 올 회기년도부터 회비를 5만원 인상하여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력 사업인 50년사 발간과 의료분쟁 대책, 치과의료업무 전산화 등 사업계획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예산 1억4천4백93만여원을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는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여성 부회장을 고려한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는 지명부회장제를 새로 신설했다. 지명부회장제도는 회장후보와 함께 출마하는 선출직 부회장과 달리 회장당선자가 지명하여 임명하는 제도로서 내년 선거총회부터 적용된다. 또한 총회는 회의 목적중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새로 두어 중앙회의 목적과 같이 학술단체임을 명기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