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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 旣수련자 불인정 ‘합헌’
헌법재판소, 한방 전문의 청구 기각

관리자 기자  2001.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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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부여 여부는 입법자 재량 한의사 전문의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수련을 마친 한의사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다시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치과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 15일 한방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자들이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가 자신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지난 99년 12월 이 규정이 공포되기 전 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과정과 전문수련의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각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한의사 개원의, 군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전공의 수련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이 규정의 부칙에 의해 4년간의 한방전공의 수련과정을 다시 마쳐야만 한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어 자신들의 전공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표방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언제부터 어떤 전문과목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 또 전체 의사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전문의자격을 부여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한의사전문의제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할 자인 전속지도전문의 요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부칙 제3조도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역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 이 규정 부칙 제3조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요건으로서 36개월을 초과한 한방병원 근무경력과 이 규정 시행당시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이상의 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6개월이상 수련한방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전속지도전문의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