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 부터
보건복지부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 허위청구와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EDI 청구자료를 활용한 급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EDI 청구방식을 의무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EDI 방식으로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를 삭감당할 것이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EDI 청구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EDI 청구와 전산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말 현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6만1984곳의 요양기관 중 EDI 청구기관은 3만4570곳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하고 디스켓과 서면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비율이 각각 22.3%,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EDI 청구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59%, 치과의원이 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이 80.9%, 종합전문기관이 62.8%, 의원 39%, 종합병원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